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14. 2. 17. 개정 (시행 2014.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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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 임명직위원: 교수 25명, 5급이상 전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4. 2. 17.)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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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능)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모금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 제6조(구성 및 임기)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발전기금결산담당) 4. 임명직위원: 각 학과별 교수 1명, 5급이상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 임명직위원: 교수 25명, 5급이상 전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