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3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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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그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수증물품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고서화 등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장과 위원)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04.19.]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이나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1.04.19.]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①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13조 중 "10%"를 "15%"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감사"를 "회계감사"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의 투명하고"를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의 투명하고"로 하고,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2-17〉"를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2-17〉"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제18조 중 "세부시행 세칙"을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주관부서) 발전기금의 관리·사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주관한다. [조신설 2021.04.19.]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1. 4. 19. |
|---|---|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 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 제3조(기금의 종류) 개정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 제3조(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그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수증물품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고서화 등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 〈전면개정 2021-04-19〉 |
| 제4조(설치) 개정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함)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 제4조(설치) 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 |
| 제5조(기능)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 제6조(구성 및 임기)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 임명직위원: 교수 25명, 5급이상 전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 제6조(위원장과 위원)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
| 제7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2-17〉 |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9-04-19〉 ③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04-19〉 |
| 제8조(기금접수) 개정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이나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1.04.19.] |
| 제9조(보고) 개정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 제9조(보고)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
| 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①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 제13조(제반경비) 개정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
| 제16조(감사) 개정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2-17〉 | 제16조(회계감사) 각 발전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 |
|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개정 ①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14-02-17〉 |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
|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개정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시행 세칙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
| 〈신 설〉 | 제18조의2(주관부서) 발전기금의 관리·사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주관한다. [조신설 2021.0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