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검수 규정

규정소관 사무처제정 2013. 2. 25.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98
원문 지문
26f4 f408 30d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물품과 시설의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연혁·해석

본 규정은 본교의 모든 물품 및 건축, 시설 신ㆍ증축 및 개보수의 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수’라 함은 구매 물품이나 건축물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보수 내역을 구매요구서, 수증보고서, 계약서, 납품서,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등 원인 문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검수’라 함은 긴급 구매 등 급박한 경우의 구매시 거래명세표와 해당 물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회’라 함은 검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에 참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전사용금지)연혁·해석

대상물은 검수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수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검수를 받는다.

제5조(검수자)연혁·해석

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담당자(이하 ‘검수자’라 한다)로 한다.
검수자는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수의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하 ‘검사자라’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입회인)연혁·해석

자는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검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자의 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매요구자
발주부서의 책임자
사용 및 관리예정자
설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제8조(검수시기)연혁·해석

는 구매자의 검수를 의뢰 받아 물품의 반입 직후 또는 반출 직전, 시설 신ㆍ증축 및 개보수 완료 직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검수의뢰)연혁·해석

대상 물품ㆍ용역의 구매 또는 발주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검수의뢰 시 검수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검수조서(임의양식)
수증보고서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 사본
기타 검수자가 요구하는 서류
구매물품의 의뢰 시 구매자는 거래명세표로 제1항 제2호이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검수 후 즉시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제10조(검수원칙)연혁·해석

시 물품의 품목, 계정과목, 규격, 수량, 품질, 세부사양, 가격, 납품처, 공사 재료의 종류와 품질, 시공방법 등을 각호의 해당서류와 대조하고 일치여부를 검수조서에 기재하되,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 계약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검수자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의 검사자는 검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수자에게 제출하고, 검수자는 이를 참조하여 검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 후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내의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검수방법)연혁·해석

계약사무담당자(구매담당자)는 비품의 발주와 동시에 비품의 구매, 제작, 보수 및 수리에 있어 원안결재서류와 계약서, 견적서, 도면, 카다로그, 견본등 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검수담당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는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비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제 조건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는 검수를 마친 후 청구서에 검수필인을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비품 구매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구매물품 및 시설물 검수에 있어 관계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파손 및 변질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검수 불합격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의 개보수)연혁·해석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기타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에게 개보수 전과정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수합격)연혁·해석

자는 검수대상물이 검수에 합격하면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검수조서에 검수필인을 날인한다.
검수자는 검수필인을 날인한 검수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며, 검수자와 주관부서의 장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제14조(검수 불합격)연혁·해석

결과 불합격일 경우 검수자는 불합격 사유를 명기하여 지체 없이 관계서류와 함께 반송한 후 재검수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대금지급)연혁·해석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를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무처장은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되, 물품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비품등재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3. 3. 1.
본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