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수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98
- 원문 지문
26f4 f408 30d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 물품의 품목, 계정과목, 규격, 수량, 품질, 세부사양, 가격, 납품처, 공사 재료의 종류와 품질, 시공방법 등을 제9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와 대조하고 일치여부를 검수조서에 기재하되,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 계약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검수자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검사자는 검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수자에게 제출하고, 검수자는 이를 참조하여 검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 후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내의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검수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0조(검수원칙). 소관 사무처. L0
- "검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검수 제3조에서 정의구매 물품이나 건축물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보수 내역을 구매요구서, 수증보고서, 계약서, 납품서,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등 원인 문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검수대상 물품ㆍ용역의 구매 또는 발주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검수의뢰 시 검수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검수조서(임의양식)
3. 수증보고서
4.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 사본
5. 기타 검수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구매물품의 가검수 의뢰 시 구매자는 거래명세표로 제1항 제2호이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검수 후 즉시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① 검수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담당자(이하 ‘검수자’라 한다)로 한다.
② 검수자는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수의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하 ‘검사자라’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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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2. 25. 제정 제10조(검수원칙) · 시행 2013-03-01① 검수 시 물품의 품목, 계정과목, 규격, 수량, 품질, 세부사양, 가격, 납품처, 공사 재료의 종류와 품질, 시공방법 등을 제9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와 대조하고 일치여부를 검수조서에 기재하되,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수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내 계약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검수자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검사자는 검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수자에게 제출하고, 검수자는 이를 참조하여 검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 후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④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내의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