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검수방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98
원문 지문
26f4 f408 30d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계약사무담당자(구매담당자)는 비품의 발주와 동시에 비품의 구매, 제작, 보수 및 수리에 있어 원안결재서류와 계약서, 견적서, 도면, 카다로그, 견본등 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검수담당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는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비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제 조건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는 검수를 마친 후 청구서에 검수필인을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비품 구매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구매물품 및 시설물 검수에 있어 관계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파손 및 변질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검수 불합격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검수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검수방법). 소관 사무처. L0
  2. "검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검수 제3조에서 정의구매 물품이나 건축물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보수 내역을 구매요구서, 수증보고서, 계약서, 납품서,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등 원인 문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물품관리 규정」 제10조(검수)사용부서의 장은 「검수 규정」에 따라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용어검수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제정 제11조(검수방법) · 시행 2013-03-01
    ① 계약사무담당자(구매담당자)는 비품의 발주와 동시에 비품의 구매, 제작, 보수 및 수리에 있어 원안결재서류와 계약서, 견적서, 도면, 카다로그, 견본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검수담당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검수담당자는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비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제 조건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③ 검수담당자는 검수를 마친 후 청구서에 검수필인을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비품 구매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구매물품 및 시설물 검수에 있어 관계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파손 및 변질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검수 불합격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