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수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98
- 원문 지문
26f4 f408 30d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담당자(이하 ‘검수자’라 한다)로 한다.
검수자는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수의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하 ‘검사자라’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검수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검수자). 소관 사무처. L0
- "검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검수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검수 제3조에서 정의구매 물품이나 건축물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보수 내역을 구매요구서, 수증보고서, 계약서, 납품서,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등 원인 문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검수 규정」 제10조(검수원칙)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검수자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검사자는 검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수자에게 제출하고, 검수자는 이를 참조하여 검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2. 25. 제정 제5조(검수자) · 시행 2013-03-01① 검수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담당자(이하 ‘검수자’라 한다)로 한다. ② 검수자는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수의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하 ‘검사자라’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