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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전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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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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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9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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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상물은 검수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수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검수를 받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검수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전사용금지). 소관 사무처. L0
  2. "검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검수 제3조에서 정의구매 물품이나 건축물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보수 내역을 구매요구서, 수증보고서, 계약서, 납품서,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등 원인 문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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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물품관리 규정」 제10조(검수)사용부서의 장은 「검수 규정」에 따라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용어검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제정 제4조(사전사용금지) · 시행 2013-03-01
    검수대상물은 검수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수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검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