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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규정 신구 대비

2013. 2. 25. 제정 (시행 2013.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검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 1항제2호이"를 "제1항 제2호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무실장"을 "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2. 25.)2016. 2. 29.
제9조(검수의뢰) 개정 ① 검수대상 물품ㆍ용역의 구매 또는 발주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검수의뢰 시 검수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검수조서(임의양식) 3. 수증보고서 4.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 사본 5. 기타 검수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구매물품의 가검수 의뢰 시 구매자는 거래명세표로 제 1항제2호이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검수 후 즉시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제9조(검수의뢰) ① 검수대상 물품ㆍ용역의 구매 또는 발주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검수의뢰 시 검수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검수조서(임의양식) 3. 수증보고서 4.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 사본 5. 기타 검수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구매물품의 가검수 의뢰 시 구매자는 거래명세표로 제1항 제2호이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검수 후 즉시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제15조(대금지급) 개정 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검수를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무실장은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되, 물품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비품등재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5조(대금지급) 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검수를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무처장은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되, 물품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비품등재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