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2. 25. 제정 (시행 201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2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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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검수의뢰) 개정 ① 검수대상 물품ㆍ용역의 구매 또는 발주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검수의뢰 시 검수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검수조서(임의양식) 3. 수증보고서 4.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 사본 5. 기타 검수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구매물품의 가검수 의뢰 시 구매자는 거래명세표로 제1항 제2호이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검수 후 즉시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 제9조(검수의뢰) ① 검수대상 물품ㆍ용역의 구매 또는 발주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검수의뢰 시 검수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검수조서(임의양식) 3. 수증보고서 4. 공사시행기안(시방서 포함) 사본 5. 기타 검수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구매물품의 가검수 의뢰 시 구매자는 거래명세표로 제 1항제2호이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검수 후 즉시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
| 제15조(대금지급) 개정 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검수를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무처장은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되, 물품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비품등재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대금지급) 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검수를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무실장은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되, 물품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비품등재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