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10. 1. 1.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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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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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규정은 삼육대학교의 국제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의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체결의 주체)연혁·해석

국제교류협정의 체결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학본부: 총장 또는 총장이 위임한 자
단위기관: 본교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개정 2012. 11. 26.

제2장 국제교류위원회

제3조(국제교류위원회)연혁·해석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육원장, 국제교류센터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센터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11. 26.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 11. 26.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사항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 11. 26.

제3장 협정체결

제4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연혁·해석

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실질적인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교류가 가능한 대학 및 기관 개정 2012. 11. 26.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연혁·해석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동일기관을 중복하여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개인 연고에 의하거나 일회성 홍보 위주의 협정체결을 지양한다.
실질적인 교류실적 또는 교류 계획이 없는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협정기간연장을 지양한다. 신설 2012. 11. 26.
동급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예) 대학 대 대학, 단과대학 대 단과대학 혹은 단과 대학 규모의 학부

제6조(협정체결의 결정)연혁·해석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부속기관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총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규모 및 우수성, 교류실적 및 교류확대가능성, 학술교류의 가능성 및 분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1. 26.

제7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연혁·해석

▶ 협정체결절차
대학본부에서 체결하는 경우
협정서 서명자: 총장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신청자가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 11. 26.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협정서(안) 1부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하는 경우
협정서 서명자: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개정 2016. 2. 29.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 11. 26.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협정서(안) 1부
3)결과물 제출: 협정 체결 후 2주 이내에 서명된 협정서 원본을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협정서의 보관
대학본부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1. 26.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를 원할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한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복사본을 국제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제4장 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연혁·해석

각 협정체결의 주체는 협정체결과 관련된 교류실적을 별첨의 국제교류실적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협정체결 후 2주 이내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는 해외교류대학과 해외기관과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11. 26.

부칙

부 칙 시행 2010.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