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육원장, 국제교류센터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센터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11. 26.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 11. 26.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사항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 11. 26.
-신청자가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 11. 26.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협정서(안) 1부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하는 경우
협정서 서명자: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개정 2016. 2. 29.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 11. 26.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협정서(안) 1부
3)결과물 제출: 협정 체결 후 2주 이내에 서명된 협정서 원본을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협정서의 보관
대학본부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1. 26.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를 원할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한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복사본을 국제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각 협정체결의 주체는 협정체결과 관련된 교류실적을 별첨의 국제교류실적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협정체결 후 2주 이내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는 해외교류대학과 해외기관과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11. 26.
부칙
부 칙 시행 2010.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60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4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