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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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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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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협정체결의 주체는 협정체결과 관련된 교류실적을 별첨의 국제교류실적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협정체결 후 2주 이내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는 해외교류대학과 해외기관과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규정) 제4장 실적보고 › 제8조(실적보고).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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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8조(실적보고) · 시행 2012-07-01
    각 협정체결의 주체는 협정체결과 관련된 교류실적을 별첨의 국제교류실적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협정체결 후 2주 이내에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업무 담당부서는 해외교류대학과 해외기관과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1-26〉
  2. 2010. 01. 01. 제정 제8조(실적보고) · 시행 2010-01-01
    각 협정체결의 주체는 협정체결과 관련된 교류실적을 별첨의 국제교류실적서([별지]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협정체결 후 2주 이내에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로 제출한다.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는 해외교류대학과 해외기관과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