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96
- 원문 지문
988b e84a a6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 협정체결절차
대학본부에서 체결하는 경우
협정서 서명자: 총장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신청자가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 11. 26.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협정서(안) 1부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하는 경우
협정서 서명자: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개정 2016. 2. 29.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 11. 26.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협정서(안) 1부
3)결과물 제출: 협정 체결 후 2주 이내에 서명된 협정서 원본을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협정서의 보관
대학본부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1. 26.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를 원할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한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복사본을 국제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규정) 제3장 협정체결 › 제7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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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국제교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7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 · 시행 2016-03-01▶ 협정체결절차 ① 대학본부에서 체결하는 경우 1. 협정서 서명자: 총장 2.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절차 - 신청자가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11-26〉 2) 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 협정서(안) 1부 ②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하는 경우 1. 협정서 서명자: 대학원,
다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개정 2016-02-29〉 2.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절차 -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11-26〉 2) 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 협정서(안) 1부 3) 결과물 제출: 협정 체결 후 2주 이내에 서명된 협정서 원본을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협정서의 보관 ① 대학본부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2-11-26〉 ②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를 원할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한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복사본을 국제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2012. 11. 26. 개정 제7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 · 시행 2012-07-01조문 연결 추정▶ 협정체결절차 ① 대학본부에서 체결하는 경우 1. 협정서 서명자: 총장 2.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절차 -
대외신청자가 국제교류협력처(정 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팀)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11-26〉 2) 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1부 -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 협정서(안) 1부 ②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하는 경우 1. 협정서 서명자: 대학원,단다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2.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절차 -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류를대외협력처(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팀)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11-26〉 2) 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1부 -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 협정서(안) 1부 3) 결과물 제출: 협정 체결 후 2주 이내에 서명된 협정서 원본을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4)▶ 협정서의 보관 ① 대학본부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2-11-26〉 ② 대학본부원, 단과대외협력처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팀)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를 원할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한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복사본을 국제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2010. 01. 01. 제정 제6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 · 시행 2010-01-01①대학본부에서 체결하는 경우 1.협정서 서명자: 총장 2.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2)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1부 - 협정서(안) 1부 ②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체결하는 경우 1.협정서 서명자: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등의 장 2.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류를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 국제교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1부 -협정서(안) 1부 3)결과물 제출: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