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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정체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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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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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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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부속기관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총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규모 및 우수성, 교류실적 및 교류확대가능성, 학술교류의 가능성 및 분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규정) 제3장 협정체결 › 제6조(협정체결의 결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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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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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 02. 29. 개정 제6조(협정체결의 결정) · 시행 2016-03-01
    ①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부속기관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소행정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③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규모 및 우수성, 교류실적 및 교류확대가능성, 학술교류의 가능성 및 분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26〉
  2. 2012. 11. 26. 개정 제6조(협정체결의 결정) · 시행 2012-07-01조문 연결 추정
    ①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부속기관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소행정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규모 및 우수성, 교류실적 및 교류확대 가능성, 학술교류의 가능성 및 분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참고려하여야 결정한다. 〈개정 2012-11-26〉
  3. 2010. 01. 01. 제정 제4조(협정체결의 결정) · 시행 2010-01-01
    ①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부속기관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총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소행정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규모 및 우수성, 교류실적 및 교류확대 가능성, 학술교류의 가능성 및 분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