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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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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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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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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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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동일기관을 중복하여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개인 연고에 의하거나 일회성 홍보 위주의 협정체결을 지양한다.
실질적인 교류실적 또는 교류 계획이 없는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협정기간연장을 지양한다. 신설 2012. 11. 26.
동급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예) 대학 대 대학, 단과대학 대 단과대학 혹은 단과 대학 규모의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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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규정) 제3장 협정체결 ›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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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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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 11. 26. 개정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시행 2012-07-01
    제목: 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시 고려사항
    ①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것을 지양한다. ② 동일기관을 선정할중복하여 때체결하는 외교적으로것을 마찰의 소지가양한다. ③ 없는개인 국가연고에 의하거나 대학으로일회성 다음홍보 위주의 선협정기준체결을 고려지양한다. ①학문의④ 실질적인 수준교류실적 향상에또는 현저하게교류 기여할계획이 수 있다고 인정되없는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협정기관 ②간연장을 지양한국학다. 관련〈신설 강좌를2012-11-26〉 ⑤ 개설하여동급 활발하게기관과 연구를협정을 전개체결하고도록 있는한다. 예) 대학 ③기타 본교의대 장기적대학, 발전을단과대학 위하여대 필요하다고단과대학 인정되는혹은 국가의단과 대학 및규모의 기관학부
  2. 2010. 01. 01. 제정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시행 2010-01-01
    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①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②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③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