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96
- 원문 지문
988b e84a a6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동일기관을 중복하여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개인 연고에 의하거나 일회성 홍보 위주의 협정체결을 지양한다.
실질적인 교류실적 또는 교류 계획이 없는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협정기간연장을 지양한다. 신설 2012. 11. 26.
동급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예) 대학 대 대학, 단과대학 대 단과대학 혹은 단과 대학 규모의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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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규정) 제3장 협정체결 ›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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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11. 26. 개정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시행 2012-07-01제목: 협정체결 대상기관①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의선정기준시 고려사항대상것을 지양한다. ② 동일기관을선정할중복하여때체결하는외교적으로것을마찰의 소지가양한다. ③없는개인국가연고에 의하거나대학으로일회성다음홍보 위주의선협정기준체결을고려지양한다.①학문의④ 실질적인수준교류실적향상에또는현저하게교류기여할계획이수 있다고 인정되없는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협정기관 ②간연장을 지양한국학다.관련〈신설강좌를2012-11-26〉 ⑤개설하여동급활발하게기관과연구를협정을전개체결하고도록있는한다. 예) 대학③기타본교의대장기적대학,발전을단과대학위하여대필요하다고단과대학인정되는혹은국가의단과 대학및규모의기관학부 - 2010. 01. 01. 제정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시행 2010-01-01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①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②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③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