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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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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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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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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실질적인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교류가 가능한 대학 및 기관 개정 2012. 11. 26.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규정) 제3장 협정체결 › 제4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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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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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 11. 26. 신설 제4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시행 2012-07-01
    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①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②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③ 실질적인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교류가 가능한 대학 및 기관 〈개정 2012-11-26〉 ④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