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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제교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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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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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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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육원장, 국제교류센터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센터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11. 26.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 11. 26.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사항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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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규정) 제2장 국제교류위원회 ›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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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국제교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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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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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6. 08. 개정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 시행 2020-06-01
    ①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국제교류부센터장(팀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부센터장(팀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1-26〉 ③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11-26〉 ④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사항 ⑤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11-26〉
  2. 2012. 11. 26. 개정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 시행 2012-07-01
    ①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대외협력처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학생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국제교류부장, 대외협력부(팀장)이 위원이 되며 대외협력국제교류부장(팀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1-26〉 ③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를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11-26〉 ④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 사항 ⑤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처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11-26〉
  3. 2010. 01. 01. 제정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 시행 2010-01-01
    ①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국제교류부장, 대외협력부장이 위원이 되며 대외협력부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