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7. 1.) → 2010. 1. 1. 제정 (시행 2010. 1. 1.) · 개정 7 · 신설 1 · 삭제 1
2010년 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11. 26.) | 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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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규정은 삼육대학교의 국제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의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국제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의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협정체결의 주체) 개정 국제교류협정의 체결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대학본부: 총장 또는 총장이 위임한 자 ② 단위기관: 본교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개정 2012-11-26〉 | 제2조(협정체결의 주체) 국제교류협정의 체결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대학본부 : 총장 또는 총장이 위임한 자 ② 단위기관 :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등의 장 |
|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개정 ①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국제교류부장(팀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부장(팀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1-26〉 ③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11-26〉 ④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사항 ⑤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11-26〉 |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①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국제교류부장, 대외협력부장이 위원이 되며 대외협력부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 사항 ⑤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
| 제4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삭제 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①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②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③ 실질적인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교류가 가능한 대학 및 기관 〈개정 2012-11-26〉 ④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 〈삭 제〉 |
| 제6조(협정체결의 결정) 개정 ①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부속기관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소행정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규모 및 우수성, 교류실적 및 교류확대가능성, 학술교류의 가능성 및 분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26〉 | 제4조(협정체결의 결정) ①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부속기관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총장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소행정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규모 및 우수성, 교류실적 및 교류확대 가능성, 학술교류의 가능성 및 분야, 대학발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
|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개정 ①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② 동일기관을 중복하여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③ 개인 연고에 의하거나 일회성 홍보 위주의 협정체결을 지양한다. ④ 실질적인 교류실적 또는 교류 계획이 없는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협정기간연장을 지양한다. 〈신설 2012-11-26〉 ⑤ 동급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예) 대학 대 대학, 단과대학 대 단과대학 혹은 단과 대학 규모의 학부 | 제5조(협정체결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①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②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③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
| 제7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 개정 ▶ 협정체결절차 ① 대학본부에서 체결하는 경우 1. 협정서 서명자: 총장 2.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절차 - 신청자가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11-26〉 2) 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 협정서(안) 1부 ②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하는 경우 1. 협정서 서명자: 대학원, 다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의 장 2. 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절차 -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개정 2012-11-26〉 2) 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상대대학에 관한 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자료) - 협정서(안) 1부 3) 결과물 제출: 협정 체결 후 2주 이내에 서명된 협정서 원본을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협정서의 보관 ① 대학본부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2-11-26〉 ②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등에서 체결한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부서에서 보관, 관리를 원할 경우 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한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복사본을 국제교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제6조(협정체결절차 및 협정서의 보관) ①대학본부에서 체결하는 경우 1.협정서 서명자: 총장 2.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에서 제안하여 국제교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2)구비서류 -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1부 - 협정서(안) 1부 ②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체결하는 경우 1.협정서 서명자: 대학원, 단과대학, 학부(과)등의 장 2.체결승인: 다음 절차로 체결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절차 -해당기관에서 협정체결신청서류를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 국제교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다. 2)구비서류 -국제교류협정 체결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1부 -협정서(안) 1부 3)결과물 제출: 협정 체결 후 2주 이내에 서명된 협정서 원본을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로 제출한다. 4)국제교류협정서를 비롯하여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모두 대학본부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 〈신 설〉 | 제7조(협정체결 시 고려사항) ①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②동일기관을 중복하여 체결하는 것을 지양한다. ③개인 연고에 의하거나 일회성 홍보 위주의 협정 체결을 지양한다. ④동급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예) 대학 대 대학, 단과대학 대 단과대학 혹은 단과대학 규모의 학부 |
| 제8조(실적보고) 개정 각 협정체결의 주체는 협정체결과 관련된 교류실적을 별첨의 국제교류실적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협정체결 후 2주 이내에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국제교류업무 담당부서는 해외교류대학과 해외기관과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1-26〉 | 제8조(실적보고) 각 협정체결의 주체는 협정체결과 관련된 교류실적을 별첨의 국제교류실적서([별지]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협정체결 후 2주 이내에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로 제출한다. 대외협력처(국제교류팀)는 해외교류대학과 해외기관과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