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육원장, 국제교류센터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센터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0. 6. 8.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개정 ①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문화교육원장, 국제교류부장(팀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부장(팀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1-26〉 ③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11-26〉 ④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사항 ⑤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11-26〉제3조(국제교류위원회) ① (설치) 본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육원장, 국제교류센터장이 위원이 되며 국제교류센터장이 서기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1-26〉 ③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2인의 교수 또는 담당직원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11-26〉 ④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해외 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기관 파견, 방문, 교환, 교직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교류의 전반사항 ⑤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