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1. 1.) → 2016. 4. 1. 제정 (시행 2016.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12. 5.)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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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직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직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적용한다. |
| 제3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인(원형철인) 2. 총장의 인 3. 부총장의 인 4. 각 부서장(처장, 단장, 원장, 관장, 실장, 센터장)의 인 5. 각 대학원장의 인 6. 각 대학장의 인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인 | 제3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인(원형철인) 2. 총장의 인 3. 부총장의 인 4. 각 부서장(처장, 단장, 원장, 관장, 실장, 센터장)의 인 5. 각 대학원장의 인 6. 각 대학장의 인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인 |
| 제4조(직인의 규격) ① 철인은 원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3∼4cm로 한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총장직인은 그 일변의 길이가 3cm, 총장직인 이외의 직인은 2.7cm로 한다. | 제4조(직인의 규격) ① 철인은 원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3∼4cm로 한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총장직인은 그 일변의 길이가 3cm, 총장직인 이외의 직인은 2.7cm로 한다. |
| 제5조(직인의 각인) 개정 ① 직인의 인영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12-05〉 ②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개정 2022-12-05〉 ③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④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제5조(직인의 각인) 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③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④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 제6조(직인의 폐기) ①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인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영을 직인대장에 등록하고 폐기한다. ② 폐기한 직인 대장은 따로 보관한다. | 제6조(직인의 폐기) ①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인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영을 직인대장에 등록하고 폐기한다. ② 폐기한 직인 대장은 따로 보관한다. |
| 제7조(직인의 관리책임)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인. 총장, 부총장의 인, 각 대학장의 인은 총무팀장 2. 각 부서장의 인, 각 대학원장의 인은 해당부서 팀장 | 제7조(직인의 관리책임)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인. 총장, 부총장의 인, 각 대학장의 인은 총무팀장 2. 각 부서장의 인, 각 대학원장의 인은 해당부서 팀장 |
| 제8조(직인의 사용) ① 직인사용자는 문서의 결재여부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직인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무팀에 직인사용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직인은 교명이나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자가 인장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직인의 사용) ① 직인사용자는 문서의 결재여부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직인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무팀에 직인사용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직인은 교명이나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자가 인장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 제9조(철인) ① 철인은 교인(校印)으로만 사용한다. ② 철인의 인영은 제 증명서 발행 시에 사용하되, 첨부된 인물사진에 걸쳐 날인하거나 또는 제 증명되는 자의 성명기재 부분에 날인한다. | 제9조(철인) ① 철인은 교인(校印)으로만 사용한다. ② 철인의 인영은 제 증명서 발행 시에 사용하되, 첨부된 인물사진에 걸쳐 날인하거나 또는 제 증명되는 자의 성명기재 부분에 날인한다. |
| 제10조(직인생략) 문서 발송지 경미한 문서의 경우 직인 생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직인 생략’표시를 한다. . | 제10조(직인생략) 문서 발송지 경미한 문서의 경우 직인 생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직인 생략’표시를 한다. . |
|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