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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규정 신구 대비

2016. 4. 1. 제정 (시행 2016. 4. 1.) →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글 전서체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로 하고, "붙인다."를 "붙인다. 〈개정 2022-12-05〉"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팀"을 "총무인사팀"으로 하고, "각인한다."를 "각인한다. 〈개정 2022-12-05〉"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4. 1.)2022. 12. 5.
제5조(직인의 각인) 개정 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③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④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5조(직인의 각인) ① 직인의 인영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12-05〉 ② 직인을 신규로 각인하거나 마모, 분실 등의 사유로 재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인한다. 〈개정 2022-12-05〉 ③ 각인된 인영(印影)을 직인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한다. ④ 총장 직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