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삭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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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교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삭제).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삭제 제4조(삭제) · 시행 2012-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0. 02. 17. 제정 제4조(기본 의무) · 시행 2010-02-17
    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