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성과급 규정

규정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10. 2. 17.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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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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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연혁·해석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지급 기준)연혁·해석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연혁·해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 11. 26.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연혁·해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1. 26.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 6. 3.

부칙

부 칙 시행 2010. 2. 17.
1. 본 규정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된다. 3.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