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급 범위)인용링크연혁·해석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인용링크연혁·해석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 11. 26.①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②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③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④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⑤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⑥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인용링크연혁·해석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1. 26.①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②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③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