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6
- 원문 지문
0ebe d1ea 76d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 11. 26.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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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11. 26. 개정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 시행 2012-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성과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
급상여금불허삭감급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되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삭감율은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별표를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용한다.근무평가가〈개정기준에 미달될 경우2012-11-26〉③①예배나지급채플에당해불참하는 정연도가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교직원으로서수회의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조건부무단유예불참한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경우⑥②언론매체나지급유인물을당해사용하여연도에대학감봉이상의명예징계를실추시켰을받은 경우⑦③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급않을 경우 ⑧당해년연도에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승진평가에서있을탈락한 경우⑨④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급대학당해교원연도에복무제반 규정을어겼을위반한 경우⑩⑤ 특별한 사항으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가에서성과삭감지급불가 판결정을 내렸을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 2010. 02. 17. 제정 제5조(성과급 불허) · 시행 2010-02-17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