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6
- 원문 지문
0ebe d1ea 76d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1. 26.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 6. 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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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6. 03. 개정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 시행 2024-06-01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06-03〉
- 2012. 11. 26. 개정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 시행 2012-09-01제목: 추가 성과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상여금본인의 성과급 외에추가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할하되수추가있다. ① 수당을 받지않는 7급률은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표서식]을참여하여 보상이 필요적용한다.경우〈개정 2012-11-26〉③①학생관리지표당해(재학생충원률, 학생중연도탈락률)가교내3등급 이상 초학과달성한평가학결과및1등급을~3순위에받은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④②최우수각교수들부문별(연구중심교수올해의1인,교육중심교수1인)⑤③모범직원들특별한(기획부서사유로1인,하여관리부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1인,추가지급서비스부서결정을1인)내린 경우 - 2010. 02. 17. 제정 제6조(추가 성과급) · 시행 2010-02-17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