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6. 3.) | 201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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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
|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 제4조(삭제) 〈개정 2012-11-26〉 | 제4조(삭제) 삭제 |
|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06-03〉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