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6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한"을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11. 26.)2024. 6. 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삭제) 〈개정 2012-11-26〉제4조(삭제) 삭제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