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6. 3.) | 201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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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06-03〉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