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0. 2. 17. 제정 (시행 2010. 2. 17.)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1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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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2. 17.) | 2012. 11. 26. |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지급 범위) 개정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0%부터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
| 제3조(지급 기준) 개정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 제4조(기본 의무) 삭제 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 | 제4조(삭제) 삭제 |
| 제5조(성과급 불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
| 제6조(추가 성과급)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