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6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한"을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11. 26.) | 2024. 6. 3. |
|---|---|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