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2010. 2. 17. 제정 (시행 2010. 2. 1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1
2010년 2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11. 26.) | 2010.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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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지급 범위) 개정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 제2조(지급 범위)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0%부터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제3조(지급 기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 제3조(지급 기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
| 제4조(기본 의무) 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 | 제4조(기본 의무) 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 |
| 제5조(성과급 불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삭제 2012-11-26〉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 제5조(성과급 불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
| 제6조(추가 성과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 | 제6조(추가 성과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 |
| 제7조(직원 성과급 평가) 삭제 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