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0. 9.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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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1. 22.)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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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구성 및 임기) 개정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재무실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1-01-2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 제10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지급기준, 지급율, 기준액, 기타)을 심의한다. 〈개정 2016-03-01〉 | 제10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지급기준, 지급율, 기준액, 기타)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0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