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2.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예산팀장,기획평가팀장,교수(2),직원(1)으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4. 4. 1.
제8조(구성 및 임기) 개정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예산팀장,기획평가팀장,교수(2),직원(1)으로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