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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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5인"을 "16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예산팀장,기획팀장,교수(2),직원(1)으로한다"를 "총장특보, 기획팀장, 예산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 6.) | 202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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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구성 및 임기) 개정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예산팀장,기획팀장,교수(2),직원(1)으로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기획팀장, 예산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