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0. 2. 17. 제정 (시행 2010. 2. 17.)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2 · 신설 1 · 삭제 0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7항 중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삭제 2012-11-26〉"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직원 성과급 평가) 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2. 17.) | 2012. 11. 26. |
|---|---|
| 제2조(지급 범위) 개정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0%부터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2조(지급 범위)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
| 제5조(성과급 불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 제5조(성과급 불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삭제 2012-11-26〉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
| 〈신 설〉 | 제7조(직원 성과급 평가) 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