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2010. 2. 17. 제정 (시행 2010. 2. 1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1

2010년 2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 11. 26.)2010. 2. 17.
제2조(지급 범위) 개정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제2조(지급 범위)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0%부터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성과급 불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삭제 2012-11-26〉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제5조(성과급 불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제7조(직원 성과급 평가) 삭제 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