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2013. 11. 25. 개정 (시행 2013. 10. 1.) · 개정 7 · 신설 4 · 삭제 0

2013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를 "직원의 성과상여금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사유 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 중 "성과급"을 "성과상여금"으로 하고,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를 "제11조의 직원성과상여금평가표와 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정규직, 법인파견직,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1.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3.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4.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7조의 제목 "직원 성과급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중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진흥실장, 재무실장, 총무부장,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회의) ① 본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일반・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10 130 11∼20 120 21∼30 110 31∼70 100 71∼80 90 81∼90 80 91∼100 70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11. 26.)2013. 11. 25.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 개정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사유 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지급 기준) 개정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제11조의 직원성과상여금평가표와 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기본 의무) 개정 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제4조(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정규직, 법인파견직,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성과급 불허)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삭제 2012-11-26〉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1.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6조(추가 성과급)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3.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4.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7조(직원 성과급 평가) 개정 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제7조(목적)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둔다.
〈신 설〉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진흥실장, 재무실장, 총무부장,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신 설〉제9조(회의) ① 본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제10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일반・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10 130 11∼20 120 21∼30 110 31∼70 100 71∼80 90 81∼90 80 91∼10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