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규정 신구 대비
2013. 11. 25. 개정 (시행 2013. 10. 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4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11. 25.) | 201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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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지급 범위) 개정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사유 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 제2조(지급 범위)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
| 제3조(지급 기준) 개정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제11조의 직원성과상여금평가표와 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3조(지급 기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
| 제4조(지급대상) 개정 지급 대상은 정규직, 법인파견직,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4조(기본 의무) 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 |
|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개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1.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제5조(성과급 불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삭제 2012-11-26〉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
|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개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3.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4.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제6조(추가 성과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 |
| 제7조(목적) 개정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7조(직원 성과급 평가) 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 |
| 제8조(구성 및 임기) 삭제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진흥실장, 재무실장, 총무부장,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삭 제〉 |
| 제9조(회의) 삭제 ① 본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 제10조(기능) 삭제 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삭 제〉 |
|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삭제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일반・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10 130 11∼20 120 21∼30 110 31∼70 100 71∼80 90 81∼90 80 91∼100 70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