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 향학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11. 9. 19.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5. 1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2. 15.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1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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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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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향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석사는 정규직 3년 이상 근속한 자, 박사는 정규직 6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제3조(선발)연혁·해석

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2. 19.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0점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20점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20점
수학계획 20점
근속년수 20점

제4조(지원 금액)연혁·해석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 12. 19.
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5.
[전면규정: 2022.12.19.]

제5조(신청기간 및 신청서류)연혁·해석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9.
재학증명서(신입학의 경우 합격통지서) 1부.
등록금고지서(사본) 1부.
성적증명서(신입학의 경우 제외) 1부.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개정 2022. 12. 19.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학자금은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지원방법)연혁·해석

교내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의 명단을 재학 중인 각 대학원 교학처(부)로 통보하며, 해당 대학원은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금액을 감면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교외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등록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의무)연혁·해석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되게 하거나 기타 학업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학자금지원을 받는 직원은 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학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원을 졸업한 직원은 졸업 후 학자금 지원기간의 두 배 이상의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재직하여야 한다.
2항과 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3. 1. 1.
1. 이 규정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