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5. 12.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2. 15.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15
- 원문 지문
4e97 b9b9 06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석사는 정규직 3년 이상 근속한 자, 박사는 정규직 6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개정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 시행 2023-01-01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만석사는 정규직 3년 이상 근속한 자, 박사는 정규직 6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 2011. 09. 19. 제정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 시행 2012-02-27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1. 만 3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