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선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5. 12.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2. 15.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15
- 원문 지문
4e97 b9b9 06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2. 19.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0점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20점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20점
수학계획 20점
근속년수 20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선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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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개정 제3조(선발) · 시행 2023-01-01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3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1.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0점 2.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20점 3.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20점34. 수학계획 20점45. 근속년수5.기타20점 - 2011. 09. 19. 제정 제3조(선발) · 시행 2012-02-27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3명 이내로 한다. 1.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3. 수학계획 4. 근속년수 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