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원 금액)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1. 시행 · 개정 2025. 12.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2. 15. · 시행 2026. 1. 1. · 판 번호 1715
- 원문 지문
4e97 b9b9 065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 12. 19.
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5.
[전면규정: 2022.12.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지원 금액).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5-1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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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2. 15. 개정 제4조(지원 금액) · 시행 2026-01-01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12-19〉 ④ 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전면규정: 2022.12.19.]
- 2022. 12. 19. 개정 제4조(지원 금액) · 시행 2023-01-01①
본교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하며,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12-19〉 [전면규정: 2022.12.19.] - 2012. 03. 19. 개정 제4조(지원 금액) · 시행 2012-02-27①
본교교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함)하며,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으로 한다. - 2011. 09. 19. 제정 제4조(지원 금액) · 시행 2012-02-27① 본교 교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