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향학 규정 신구 대비
2025. 12. 15. 개정 (시행 2026. 1.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2. 15.)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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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향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향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석사는 정규직 3년 이상 근속한 자, 박사는 정규직 6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석사는 정규직 3년 이상 근속한 자, 박사는 정규직 6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
| 제3조(선발) 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1.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0점 2.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20점 3.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20점 4. 수학계획 20점 5. 근속년수 20점 | 제3조(선발) 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1.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0점 2.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20점 3.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20점 4. 수학계획 20점 5. 근속년수 20점 |
| 제4조(지원 금액) 개정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12-19〉 ④ 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전면규정: 2022.12.19.] | 제4조(지원 금액)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12-19〉 [전면규정: 2022.12.19.] |
| 제5조(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①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재학증명서(신입학의 경우 합격통지서) 1부. 2. 등록금고지서(사본) 1부. 3. 성적증명서(신입학의 경우 제외) 1부. | 제5조(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①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재학증명서(신입학의 경우 합격통지서) 1부. 2. 등록금고지서(사본) 1부. 3. 성적증명서(신입학의 경우 제외) 1부. |
|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개정 2022-12-19〉 1.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학자금은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개정 2022-12-19〉 1.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학자금은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 제7조(지원방법) ① 교내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의 명단을 재학 중인 각 대학원 교학처(부)로 통보하며, 해당 대학원은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금액을 감면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교외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등록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방법) ① 교내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의 명단을 재학 중인 각 대학원 교학처(부)로 통보하며, 해당 대학원은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금액을 감면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교외 대학원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등록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
| 제8조(의무) ①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되게 하거나 기타 학업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자금지원을 받는 직원은 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원을 졸업한 직원은 졸업 후 학자금 지원기간의 두 배 이상의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재직하여야 한다. ④ 2항과 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 제8조(의무) ①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되게 하거나 기타 학업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자금지원을 받는 직원은 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원을 졸업한 직원은 졸업 후 학자금 지원기간의 두 배 이상의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재직하여야 한다. ④ 2항과 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