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향학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5. 12. 15. 개정 (시행 2026.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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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금액)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④ 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면규정: 2022.12.19.]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12. 19.) | 202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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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원 금액) 개정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12-19〉 [전면규정: 2022.12.19.] | 제4조(지원 금액)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12-19〉 ④ 직원 향학 지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전면규정: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