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향학 규정 신구 대비
2011. 9. 19. 제정 (시행 2012. 2. 27.) → 2012. 3. 19. 개정 (시행 2012. 2. 2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3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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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교 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하며,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1. 9. 19.) | 2012.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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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원 금액) 개정 ① 본교 교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함) | 제4조(지원 금액) ①본교 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하며,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