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향학 규정 신구 대비
2012. 3. 19. 개정 (시행 2012. 2. 27.)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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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 〈개정 2022-12-19〉"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3년"을 "석사는 정규직 3년"으로 하고, "근속한 자"를 "근속한 자, 박사는 정규직 6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발) 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2명 이내로 한다. 1.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0점 2.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20점 3.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20점 4. 수학계획 20점 5. 근속년수 20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금액)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전면규정: 2022.12.19.]
제5조제1항 중 "총무과"를 "총무인사팀"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22-12-19〉"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한한다."를 "제한한다. 〈개정 2022-12-19〉"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정규학기(일반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범위"를 "정규학기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3. 19.)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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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향학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향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1. 만 3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대학의 허락을 득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석사는 정규직 3년 이상 근속한 자, 박사는 정규직 6년 이상 근속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 3, 본인의 신청 의사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추천 (단, 해당부서에서 1인으로 제한하되, 각 부서의 인원수를 고려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원 대상은 교내ㆍ외의 정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로 한다. |
| 제3조(선발) 개정 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3명 이내로 한다. 1.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3. 수학계획 4. 근속년수 5. 기타 | 제3조(선발) 대학원 진학 대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학기 신규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1.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20점 2.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20점 3.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20점 4. 수학계획 20점 5. 근속년수 20점 |
| 제4조(지원 금액) 개정 ①본교 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하며,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금액) ① 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등록금(입학금 포함) 의 50%를 지원한다. 단, 타 대학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한한다. ② 박사과정은 자비 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학(교육평가, 교육공학), 행정학, 경영학 등 학교업무와의 연관성,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과정에 한하여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여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신설 2022-12-19〉 [전면규정: 2022.12.19.] |
| 제5조(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개정 ①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신입학의 경우 합격통지서) 1부. 2. 등록금고지서(사본) 1부. 3. 성적증명서(신입학의 경우 제외) 1부. | 제5조(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①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재학증명서(신입학의 경우 합격통지서) 1부. 2. 등록금고지서(사본) 1부. 3. 성적증명서(신입학의 경우 제외) 1부. |
|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1.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학자금은 정규학기(일반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학자금지원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자금지원을 중단 및 제한한다. 〈개정 2022-12-19〉 1.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소속 대학원의 규정에 의거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4.5만점 기준)미만인 자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학자금은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