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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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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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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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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11. 26.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1. 26.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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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장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 › 제17조(구성).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02-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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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기구기구장애학생지원센터건축안전관리팀교수지원팀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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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2. 27. 개정 제17조(구성) · 시행 2025-03-01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2022. 03. 07. 개정 제17조(구성) · 시행 2022-03-07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3. 2022. 02. 14. 개정 제17조(구성) · 시행 2022-06-29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부처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4. 2020. 06. 08. 개정 제17조(구성) · 시행 2020-06-08
    1. 위원회는 위원장(학생복지지원팀부처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5. 2016. 02. 29. 개정 제17조(구성) · 시행 2016-03-01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복지지원센터팀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팀장이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6. 2012. 11. 26. 개정 제17조(구성) · 시행 2012-10-01조문 연결 추정
    ①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2. 학생서비스센터지원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③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학생서비스센터 팀장, 학생교수지원부팀장, 교무과시설팀장, 입학관리부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관리과장, 애학술정보운영과장,생대표로 사회봉사단 연구부장,성한다. 대학원 교학부장, 〈개정보전산원 선임팀장, 기획조정실장, 인력개발원부장.2012-11-26〉 ④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⑤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7. 2006. 02. 28. 제정 제16조(구성)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②학생서비스센터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학생서비스센터 팀장, 학생지원부장, 교무과장, 입학관리부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관리과장, 학술정보운영과장, 사회봉사단 연구부장, 대학원 교학부장, 정보전산원 선임팀장, 기획조정실장, 인력개발원부장. ④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⑤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