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공한다.
(도우미 제도)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영상물 자막지원)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된 규정은 이 규정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69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4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