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규정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제정 2006. 2. 28.개정 9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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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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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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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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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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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연혁·해석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센터)연혁·해석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 9. 4.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 11. 26.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새 창)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제4조(신상자료 관리)연혁·해석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를 각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연혁·해석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연혁·해석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부는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연혁·해석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새 창)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개정 2020. 2. 24.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1~3급)은 등록금의 30%, 경증(4~6급)은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개정 2020. 2. 24.

제10조(학습지원)연혁·해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공한다.
(도우미 제도)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영상물 자막지원)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2. 2. 14.

제11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연혁·해석

신설 2023. 9. 4.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대학생활 지원

제13조(장애이해 프로그램)연혁·해석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개발)연혁·해석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외 부업,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장애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대학생 상담)연혁·해석

초기상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학습보장을 위하여 장애학생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학생상담센타와 연계하여 생활상담은 전문 상담사와 교내생활 및 개인심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취업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전문상담 및 장애학생의 학년별 맞춤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신설: 2019.05.13.]

제5장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연혁·해석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11. 26.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1. 26.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연혁·해석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지원의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사항

제19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기타)연혁·해석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장 환류체계

제23조(사전조사)연혁·해석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입 장애학생의 장애사항 및 요구사항
중증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및 활동지원 요구사항
중증 장애학생의 전문학습지원 요구사항
[조신설: 2019.05.13.]

제24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연혁·해석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전조사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요구분석 및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계획된 학습지원사항 중 특별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신설: 2019.05.13.]

제25조(프로그램 진행)연혁·해석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학습지원은 통합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관리한다.
학습지원의 내용을 도우미에게 받아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조신설: 2019.05.13.]

제26조(사후평가)연혁·해석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학습지원받는 장애학생에게 도우미평가를 실시한다.
도우미에게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조신설: 2019.05.13.]

제27조(결과보고 및 환류)연혁·해석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호의 결과보고서는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조신설: 2019.05.13.]

부칙

부 칙 시행 2003. 11. 1.
1.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된 규정은 이 규정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