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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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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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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지원의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장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 › 제18조(심의사항).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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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18조(심의사항) · 시행 2012-10-01조문 연결 추정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지원의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6.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사항
  2. 2006. 02. 28. 제정 제17조(심의사항) · 시행 2006-03-01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지원의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6.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