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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결과보고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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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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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호의 결과보고서는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조신설: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6장 환류체계 › 제27조(결과보고 및 환류).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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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신설 제27조(결과보고 및 환류) · 시행 2019-05-13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조신설: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