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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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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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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장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 › 제19조(회의).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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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19조(회의) · 시행 2012-10-01
    제목: 회의록
    1.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 회의록을는 작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야 하며고, 출석위원은 회과반수의록에 서명찬성으로 또는 날인하여야 의결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19조(회의록) · 시행 2006-03-0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